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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검사 및 건강보험 확대 적용 안내
1. MRI(자기공명영상)검사
우리가 알고 있는 MRI는 자가공명 영상의 약자로 자기장을 발생하는 커다란 장치안에 몸을 눕히고 인체에 해가 없는 고주파를 발생시켜 신체 부위에 있는 소수 원자핵을 진동하게 해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으로 영상화 하여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MRI검사는 단순 X선 촬영이나 CT 촬영과 달리 비전리 방사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점을 가진 검사입니다.
2. MRI검사의 필요성
건강검진을 받아보셨거나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MRI검사의 장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MRI검사는 검사 소요시간이 1시간 정도 되며,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거의 무해하며 CT보다 좀더 정밀한 3차원 영상을 보는 것이 가능하여 뇌질환, 척추질환, 근골격계질환, 각 담도계질환, 비뇨생식기계질환 등에 있어서 정확하게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MRI 의료보험 대상자 및 혜택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악성종양, 혈관종 등 뇌 질환으로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되었다면, 그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월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1/3수준으로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검사기간 및 횟수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양성종양의 경우 10년간 총 6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됩니다.
다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질환이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